청약통장 종류와 청약신청 자격과 사용 방법

청약통장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현재)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청약통장 있는데 세대원인 자녀도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여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과거 당첨되고 청약통장을 신규 가입하면 1순위 여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시면 1순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 여부

 

청약통장명의변경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 추가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변경이 가능 여부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는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 상실한 경우 청약신청 여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 보유기간 중 무주택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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