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청약, 신청, 조건, 일정 확인하는 방법

서울시 역세권 주변으로 고층으로 지어진 청년주택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청년주택(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과 청약일정 및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 등기가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업무 즉 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의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자격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일모집공고일 시점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자동차 미소유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하고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청의 경우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하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인 사람과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사람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순위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인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겨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며,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50%이하 1인가구 : 2,347,719 2인가구 : 3,003,226 3인가구 : 3,359,099
100%이하 1인가구 : 4,024,661 2인가구 : 5,505,914 3인가구 : 6,718,198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순위 : 총자산가액 : 36,100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3순위 : 총자산가액 : 29,900만원 이하(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자동차기준

자동차 미소유가 원칙이며, 장애인 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 유자녀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신청 접수

역세권 청년주택 인터넷 청약 – 24시간 인터넷 청약으로 스마트폰도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신청은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청년주택일정
청년주택일정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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